경기도에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경기 청년 결혼지원금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의 생활비와 가정용품 구입 시 보탬이 되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대상
결혼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 2006년생)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등록
- 혼인신고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완료
- 소득 : 연간 소득 8천만원 이하(2024년 기준)
제외대상
- 경기도 내 유사 결혼지원금 수혜자
- 부부가 중복 신청 시 한 명만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8월 1일(월)부터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시 ~ 8월 29일(금) 18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인,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확인서
선정절차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소득 수준을 각각 50%씩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점수가 같으면 소득이 적은 순, 경기도 거주 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부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2. 초혼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3.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곳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5. 2025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2025년 9월 이후 결혼 예정인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산 한도 내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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