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시간적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2025년에도 경기도에서는 4촌 이내 친인척 등 지인이 돌볼 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가정에 조력자가 대신 돌봐줄 때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력자는 조부모와 같은 4촌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거주지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을 말합니다.
이러한 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성남·파주·안양·화성·광주·하남·오산·군포·구리·안성·포천·양평·여추·가평·과천·동두천·광명 등 18개 시·군에 있는 양육 공백 가정 5천 여 가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부모와 24~48개월 미만의 아이가 경기도 내 거주하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부터 5월 10일 기간 내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은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온라인 경기민원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 경로 : 경기민원24 >> 경기민원 신청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신청하기
신청 이후,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돌봄비가 계좌로 이체됩니다. 자녀 1명은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인과 돌봄조력자와 관련된 필수서류가 온라인 신청 시 첨부돼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연계하면 일부 서류는 첨부 없이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단, 미연계시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돌봄조력자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기타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한 경우)
- 건가옵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한 경우)
- 한부모 및 장애인 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한 경우)
유의사항
- 아이 양육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양육가정의 소득금액은 제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4촌 이내 친인척 돌봄조력자는 타 지자체에 거주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과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부모 중 24~48개월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돌봄이 어려울 경우 해당 사업에 신청하시어 돌봄수당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