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높은 주거비로 경기·인천 등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줄이고자, 서울시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가정이 출산 후 주거 문제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비용 주거비를 기본 2년간 매월 최대 30만원 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1년씩 최대 4년까지 지원이 연장되고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쌍태아 1년, 삼태아 이상 2년 간 지원은 연장됩니다.
지원대상
주거비 지원대상은 무주택 가구 중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여야 하며,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180%이하
- 신청일 기준, 신청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소일 경우
- 출산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완료
- 서울시 내 전세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주택거주자
- 반전세 및 월세 가구 :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130만 원 이하
제외대상
- 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자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서울시 외 타 지역 이주자
- 지원 기간 중 주택 구입자
무주택가구 주거비 신청방법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비스 신청]-[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서 온라인으로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자격 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을 11월까지 진행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12월에 주거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절차
주거비 신청 후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 : 5~7월
- 자격심사(무주택 여부 등) : 8~9월
- 1차 결과 통보 및 최종 선정 : 10월
- 주거비 지출증명 제출 : 11월
- 주거비 지급 : 12월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모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모두 제출)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 중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다면 출산 시, 기본 2년 간 매월 30만원씩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주거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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