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조회 스티커 발급받아 저공해차량 조회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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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만 저공해차량이라 생각하지만 LPG차와 휘발유 차량도 저공해차량에 해당될 수 있으니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스티커 발급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및 스티커 발급 방법, 혜택 알아보기!
저공해차량 이란?
구분 | 차량 종류 |
1종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태양광차 |
2종 | 하이브리드 자동차 천연가스차 |
3종 | LPG차 휘발유차 (가솔린차) |
저공해차량은 차량 운행 시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등급이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1종과 2종을 친환경차로 구분하지만 3종 가솔린 차량도 배출가스 세부 기준에 맞으면 3종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이 해당되는지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차량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본인이 직접 차량에서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조회
① 통합누리집 화면 우측의 "내차 무공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량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여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차량 확인
차량 본넷 안쪽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인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는 영문 알파벳 5자리 + 숫자 4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7번째 숫자가 1, 2, 3인 경우에 저공해차량에 해당합니다.
- EMY - KN - 21 - 03 : 1종 저공해차량
- FMY - KM - 12 - 25 : 2종 저공해차량
- GMY - LM - 13 - 60 : 3종 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으로 확인되었다면 저공해차량을 인증하는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방법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차량등록 관청 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의 차량 등록관청 위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www.ecar.go.kr)의 '정보마당' - '차량등록관청안내' - 지역선택 - '등록관청 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 발급받은 스티커는 차량 안쪽 앞면 좌측 하단부 유리 또는 뒷면 우측 하단부 유리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스티커를 발급받은 저공해차량은 세금감면, 차량구매 보조금지원, 혼잡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및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된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수소자동차가 대상입니다.
- 소비세,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전기차 최대 840만 원, 하이브리드차 최대 470만 원, 수소차 최대 970만 원이 감면됩니다.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일반 자동차와의 가격 차액 정도의 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차량이 환경 개선을 하는 정도에 따라 지원 보조금이 결정됩니다.
혼잡 통행료 감면
혼잡 통행료는 서울특별시 남산 1·3호 터널 이용 시 발생하는 통행료입니다.
- 1종, 2종은 전액이 감면 됩니다.
- 3종은 50% 감면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할인 50~6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등
- 주차장 환경이나 지자체 시설에 의해 할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차량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및 14개 공항에서 주차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종 및 2종 : 50% 할인 가능
- 3종 : 20% 할인 가능
지금까지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과 스티커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PG 및 휘발유차 중 3종 저공해차량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신규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저공해차량 혜택을 살펴보시고 구매에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