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TV 요금과 전기 요금을 분리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각종 OTT 매체 사용자가 증가하여 TV 시청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로 TV 시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은데요.
TV 시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 납부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으로 인하여 공영방송 EBS와 KBS의 수신료 요금을 내야하며 이 요금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필요한 TV 요금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TV 시청을 하더라도 사용 요금을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TV수신료 분리징수란?
TV 수신료 분리징수 알아보기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TV 수신료는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1981년 이후로 2,500원으로 동결 중이며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월 2,500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 TV 수신요금과 전기요금을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요금 분리를 위해 KBS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절차를 밟는 준비기간 중이며 내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절차가 완료되기 전 간편히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유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납부 양식을 통해 어떤 내용이 신청에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해 보세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전화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국번 없이 123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대기시간이 길어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았는데 5분 이상 연결이 안되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로 한전 ON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메인화면에서 TV 수신료 분리납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 신청 화면
*모바일 신청화면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유의사항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관련 대표적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요금 자동이체(예금계좌·신용카드) 고객만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납기 4 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당월분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는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휴대폰 SMS로 별도 안내드립니다.
자동이체 외 고객은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하는 것이 결정되어 한국전력공사와 공영방송사가 절차를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은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안내드린 방법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