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알아보고,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소득공제한 이후의 금액으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구간별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액을 통해 산출세액이 계산되는데요.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과 기 납부한 세액을 반영하면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 - 소득공제
- 종합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등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그 외 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납부 또는 환급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 납부세액
-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 기 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종합소득세 세율구간과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X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때 직전 구간의 금액 범위까지 공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원이라 가정하고 누진공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구분 | ~1400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 |
세율 | 6% | 15% |
산출세액 | 84만원 | 390만원 |
표와 같이, 직전 구간 1400만원까지는 세율 6%, 나머지 2600만원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돼, 총 474만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정의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편리한데요.
이 누진공제액은 5천만원에서 세율 15%로 계산한 금액 750만원에서 위의 계산한 474만원을 차감한 금액 126만원입니다. 즉, 과세표준 금액 전부를 해당 구간의 세율로 계산해서 누진공제액을 빼는 것과 결과는 동일한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기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대행 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31일입니다. 해당 기간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 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 신고할 때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에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 이에 따라 산출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과 소득 공제 항목 등 점검하시어 문제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