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 신청자를 1월 2일부터 모집 중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아래 글에서 안내하는 이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리스크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편성된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와 연간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허용)
- 연간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제조업(가구, 전기장비, 식료품, 의복) : 12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지원내용
고용보험료는 월 소득에 따라 1~7등급별 납부하는 보험료의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원은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원사항
고용보험 가입 시 추가되는 혜택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 대출금리 0.1% 감면 혜택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 서류평가 시 3점 가점 적용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방법은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홈페이지 화면에 있는 [2025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온라인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증명원(최근 1개월) | 국세청 홈택스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 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을 시) | 정부 24 홈페이지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 근로자 있을 시 (택1)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라면,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50~80%의 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