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미래의 생활에 필요한 자산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마다 15만 원 적금 시 저축한 금액만큼 추가 적립해 주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아래 글의 청년통장 신청방법을 바로 알아보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월 15만원을 2년에서 3년 동안 저축하면 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적금 만기 시 최대 1,0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상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 1990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본인 소득 :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24.6/1~'25.5/31 기준)
- 근로자에게 지원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자
-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부양 의무자 자산 : 부모 합산 자산 기준 연 소득 1억 원 미만·재산 9억 원 미만
지원제외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거주자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신용 문제자 또는 약정 취소·중도 해지자
- 유사 사업 중복 참여자
- 사치·향락·도박·사행업 종사자
- 군 복무 중인 자 (입대 후 약정 불가 시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및 근로장학생(장학금 제외)
- 2025년 청년수당 수혜자는 4월 말까지 중도 해지 완료 시 신청 가능
- 희망두배 신청 후 청년수당 대상자 확인 시 선발 제외
지원내용
신청자는 적금 기간을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매달 본인이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인 15만 원을 매칭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매칭 지원금 360만 원이 합쳐져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저축하면 같은 방식으로 총 1,08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이자 또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통장 활용팁
적금 만기 시 받은 자금은 주거비, 교육비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활용: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에 사용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활용: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구직을 위한 교육비로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창업·운영자금 활용: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이라면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결혼자금 활용: 예비 부부는 결혼 준비 자금으로 사용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신청] - [신청접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이후, 선발 대상자는 11월 4일에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09시~ 6월 20일(금) 18시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 근로 증빙서류 ('24. 6월 ~ '25. 5월 내 3개월 이상 증빙필요)
-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 추가서류 (해당자 아래 3개 중, 1개 선택 후 제출)
-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
- 정원 관리 증명서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신청자 의무사항
청년통장 참가자는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적금 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
- 저축 기간의 절반(50%) 이상 저축
- 저축 기간의 절반 이상 근로하며, 만기 시 근로 증빙 자료 제출
-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금융 교육 이수
- 약정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위반하지 않을 것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선발이 즉시 취소됩니다.
- 제출한 정보나 증빙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하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약정 위반(중복 가입 등) 시 약정에 따라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선정 후 안내된 기간 내 통장 개설 및 약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되며 별도 안내가 없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신청 접수를 온라인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6월 9일 09시부터 할 수 있으니, 대상자는 신청하시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