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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Y Signal 2025. 5. 27.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2025-모집-공고문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출처: 서울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가 2025년에도 공지되었습니다! 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납부한 금액만큼 추가로 돌려주는 통장으로, 매년 많은 인원이 신청하는데요.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미래의 결혼, 주거 등 자립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마다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추가로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저축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적립 지원금 540만원으로 총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금액 외 이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월저축가능금액에-따른-총적립금-지원내용

 

 

지원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34세 청년 (1990.1.1.~2007.12.31. 출생자)

 

✅ 2025년 5월 26일 기준, 최근 1년 간 3개월 이상 근무

  • 월 10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월평균 근로소득 255만 원 이하(2024.6.1.~2025.5.31 기준)

 

✅ 부·모(기혼자는 배우자)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제외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포함)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자(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 취소·중도해지자)
  • 중복가입 불가능 유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복무 중인 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등)
    ※ 입영 전 신청 후 입대로 약정·은행 방문 불가 시 선정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및 근로장학생(장학금 제외)
    • 2025년 청년수당 수혜자는 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 시 신청 가능
    • 희망두배 신청 후 청년수당 확인 시 선발 제외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2025년 6월9일(월)부터 20일(금)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

 

 

 

신청 이후, 1차 심사 시 제출서류를 통해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2차 심사 시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2025년 11월 4일(화)에 최종 선정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증빙 서류 (2024.6월 ~ 2025.5월)

*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추가 제출서류

  •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 (해당 쉼터 발급)
  • 정원(외) 관리 증명서 (초·중등과정)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고등과정)

* 정원 관리 및 고등학교 제적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유의사항

✅ 접수 시작일(6월 9일)과 마감일(6월 20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자 증가로 인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어요.

 

✅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발이 즉시 취소됩니다.

 

✅ 입력 정보나 첨부파일 증빙이 부정확하거나 암호 설정 등으로 확인 불가 시 신청이 제외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에 신청하시어, 최대 3년 간 540만원의 적립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1,080만원의 자산을 수령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