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5년에도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월세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기준 : 1985.1.1.~2006.12.31. 출생자
✔ 소득 기준 :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기준 적용)
✔ 무주택자 조건 : 주민등록상 신청인만 포함된 무주택자 청년 가구
✔ 거주지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청년
✔ 신청자 및 계약 명의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 (타인 명의 계약 불가)
✔ 공유주택 및 동거인 : 개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동거인 동시 신청 가능
✔ 임대조건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월세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 포함 합산 기준 적용)
✔ 지원 가능 주택 유형 : 주택,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 전세 계약 여부 : 월세만 있는 계약은 신청 가능, 전세 계약은 제외
제외대상자
제외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자 (지원 종료 전 신청 가능)
-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 포함)
- 차량 시가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및 유사 자치구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수급 종료 시 신청 가능)
-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민간임대주택 제외)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가 신청한 경우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간 240만원이 지원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20만 원 미만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세 금액 기준 지원
- 관리비 포함 시, 관리비 제외한 월세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자는 최종 선정 후 최대 12개월간 지원금 수령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2025년 6월 11일(수) 10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간별로 전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신청경로 : 서울주거포털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 자격확인 및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하는 정보가 부정확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미달이나 부정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출서류
-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서 제출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된 확정일자 필요
-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 이름,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도장, 주택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포함
- 확정일자 날인 불가 시 대체서류
- 무보증 월세 주택 관련 증빙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
② 계약서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
③ 계약서 + 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제외
- 무보증 월세 주택 관련 증빙 중 하나 제출: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거주자 서류
- 입실 확인서(임대인·임차인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도장, 보증금·월세·계약일자·주소 포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대차 계약자 제출 서류
- 전대차 계약서(전대인·전차인 이름,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보증금·월세·계약일자·주소 포함)
- 전대인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및 내부 구조 확인 가능한 도면
- 월세 납부 증빙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서 제출 필요(이체일, 임대인 이름 또는 계좌번호, 월세 금액 포함)
- 월세 수령인이 계약 임대인과 다를 경우 수령인 정보 명확히 기재
- 월세 이체 내역 없을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 등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군 입대로 인해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이 필요한가요?
군 입대 시에는 반드시 중지 신청을 해야 하며, 입대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2. 주소지나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서울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소지는 그대로고 계약만 변경됐다면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3. 결혼했을 때 월세지원이 중지되나요?
배우자, 자녀,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주민등록에 있으면 지원이 계속되지만, 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있으면 중지 사유가 됩니다.
Q4. 취업하거나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도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선정 후 소득이 증가해도 지원은 계속되므로 따로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5.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유지되나요?
서울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이 중지되며, 중지 신청을 해야 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춥니다.
Q6.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가 가능한가요?
선정 발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7.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청년수당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없는 전세 이사, 서울 외 지역 전출 등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