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5년에도 시행합니다. 고물가 시대를 반영해 지원금액이 100~150만원까지 상향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학업과 자기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생활장학금은 중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150만원이 지급되며, 4월과 9월에 50%씩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원대상
2025년 3월 28일 기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법정 한부모(조손) 가정에 속한 중·고등학생입니다.
- 중학생 : 2010~2012년생
- 고등학생 : 2007~2009년생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3월 17(월) 09시부터 3월 28(금) 18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전산 입력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서 서식을 별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 청소년 본인 명의 계좌 등록이 원칙이나, 계좌 개설이 힘들다면 법정 대리인 계좌 등록을 허용합니다.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되었다면 주민등록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한부모 자격,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 확인 서류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아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
- 통장 사본
- 학생 생활기록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기록 제출: 중학교 1학년은 제외,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록)
- 소득 증빙 자료 (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선택 서류 (가점 대상):
- 최근 3년간 예체능·기능 수상 증빙 자료
-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 기본 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학생 생활기록부 (재학생은 직전 학기 기록 제출; 중학교 1학년은 제외,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록)
- 소득 증빙 자료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대상):
-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선택 서류 (가점 대상):
- 최근 3년간 예체능·기능 수상 증빙 자료
-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문의처
경기도 시·군·구에 따른 문의처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가정에서는 최대 15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아, 자녀의 학업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