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2025년에는 연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하는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는 것이 어려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 강남구 주민등록된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 주택여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연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임대차 계약 조건
- 보증금 : 7억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청년
- 강남구 주민등록된 무주택자(단독거주자)
- 나이 : 만 19~39세
- 연소득 : 6천만원 이하
- 임대차 계약 조건
- 보증금 :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 60㎡ 이하
지원내용
2025년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작년과 비교 시, 지원액 상한선이 두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최대 300만원, 청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장 3년까지 지원하지만 신규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신혼부부 | 150만원 | 300만원 |
청년 | 100만원 | 200만원 |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신청방법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신청은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4월 14일(월)부터 5월 30일(금)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이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6월 중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제출돼야 합니다.
-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제출돼야 합니다.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작년 신청 후 지원받는 대상자라도 재신청해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남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청년이라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정책에 신청하시어 납부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