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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by Y Signal 2024. 3.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돼 신청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자격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목차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주택 비용에 보탬이 되고자 월 최대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후기가 좋다고 합니다. 2022년 1차 대상자는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2023년까지 받았으며 사업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연장돼 2차 모집을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경기도, 서울 등 각 지역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일 기준 평균 45일 이내 지원여부가 결정(특별한 경우 60일 이내)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는 지급일(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시작일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전 09시
  • 마감일 :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오후 00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 중에서 나이 및 조건,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및 조건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 2024년 신청가능 출생 연도 : 1989년 ~ 2005년
    • 2025년 신청가능 출생 연도 : 1990년 ~ 2006년
  • 조건
    •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
    •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른 청년월세지원금을 수혜하고 있지 않는 자

 

 

소득기준

  • 청년 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 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 1,337,067원
    • 2인 : 2,209,565원
    • 3인 : 2,828,794원
    • 4인 : 3,437,947원
  •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 2,228,445원
    • 2인 : 3,682,609원
    • 3인 : 4,714,657원
    • 4인 : 5,729,913원
  • 원가구 중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가 특별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30세 이상, 혼인(사실혼 포함), 이혼, 미혼 부·모 가정, 30세 미만 미혼 대상

 

주택기준

  • 주택 소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분양권과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은 불가합니다.(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시는 지원가능)
  • 2촌 이내 혈족(직계존속·형제·자매)이 주택 임차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방식이 '전세'인 경우 제외됩니다.
  • 임차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 월세 : 7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 9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

 

 

 

청년월세지원 자격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기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대리인 신청 시는 위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원이 같은 경우,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만 해당됩니다. 신청자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사를 간 경우라면, 전입신고 후 청년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 중지되고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PDF 파일 및 JPEG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업로드하는 란이 없을 경우는 '기타 서류' 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온라인 신청은 재산사항만 입력
  • 서약서
    • 온라인 신청은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 제출 시 등기부 등본 추가 제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 6자리 공개)

 

이 밖에도 사실혼 및 이혼자는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이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채무자는 부채 증빙서류, 난민은 난민인정증명서, 본인(외국인) 또는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는 임신 증빙서류가 제출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에 해당된다면 안내해 드린 내용을 통해 문제없이 신청하여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