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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하반기 2배 모집) 총정리

by Y Signal 2024. 8. 12.

2024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하반기 2배 모집) 총정리

2024년 4월,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 중 상반기 4천 명, 하반기 2천 명에게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상반기 모집인원 대비 3배 이상의 인원이 신청하여 하반기는 2배 수로 4천 명까지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청년-이사비-지원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목차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은 하반기 2024년 8월 13(화)~8월 30일(금)까지 모집하는 계획으로, 사회생활에 진출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울로 이사를 왔거나, 서울 내 이사한 청년에게 포장 이사비·개인용달·사다리차 이용비·임대차 계약 중개 보수 수수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자 중,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이 우선 선발되며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이사비 지원 사업에 선정됩니다.

 

이번 서울시 이사비 지원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모집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 그리고 신청자 자격 검토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줄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청년-이사비-부동산-중개보수-지원
서울시 청년 이사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대상

서울시 이사비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또는 서울 시 내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4.1.1 ~ 2005.12.31 출생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 보러가기 >>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 등 동거하는 경우도 청년 본인이 세대주 및 임차인일 경우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이며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거래금액은 임차(월세 및 전세) 보증금과 월세액에서 1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거래금액 = 임차 보증금 + (월세액 x 100)
  • 예시 1) 월세보증금 1억 원, 월세액 50만 원 일 시 : 1억 원 + (50만 원 x 100) = 1억 5천만 원 신청 가능
  • 예시 2) 전세보증금 2억 원은 월세액이 없으므로 거래금액도 2억 원으로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은 방문 및 우편 접수는 할 수 없으며, 서울시 정책 통합 서비스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 신청하기 >>

 

 

 

신청 후, 신청자의 자격 요건 검증을 하여 10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류에서 탈락한 인원은 10일 동안 서류보완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에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후, 서울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지출 증빙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중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서류

  • 계좌이체
    • 계좌이체 내역, 이사 및 공인중개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명함에 기입된 이름과 계좌이체받은 이름은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사용된 비용인 것이 객관적 증빙돼야 함
  • 영수증 :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임차주택 소재지,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기간, 주거전용면적, 월세금액 표시 )

 

서울시-청년-이사비-지원-신청-제출서류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신청 시 유의사항

✓ 서울 청년 이사비 또는 부동산 중개보수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정책 사업인 청년월세, 청년수당,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주택바우처 수급자,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및 실업급여 수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모 및 형제 자매인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계산합니다.

 

게스트하우스와 고시원은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보증 월세도 신청 가능하나, 월세로 거주하다가 매매계약 후 이사한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 비주택과 행복주택 및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부동산 거래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거나 신청하는 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시

 

✓ 2022년 1월 1일 이후, 타 기관(중앙부처 및 자치구)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을 시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및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참여로 40만 원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서울시에서 검토 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신청자

 

 

오늘은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 이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 전입자 중, 자격 요건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시어 최대 4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