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의 월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모집을 하고 2만 5천 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지원 자격 신청 방법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나이
만 19세 ~ 39세
소득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 및 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및 수급자
-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 및 수급자
신청기간
4월 3일(수) 오전 10시 ~ 4월 23일(화) 오후 6시
청년월세지원 금액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 년 최대 240만 원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 월세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5백만원이하 | 40만원이하 | 120%이하 | 11,250명 |
1천만원이하 | 50만원이하 | 120%이하 | 7,500명 |
2천만원이하, | 60만원이하 | 120%이하 | 3,750명 |
8천만원이하 | 60만원이하 | 150%이하 | 2,500명 |
선정 인원 25,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자격심사 후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구분된 4가지 중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는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일 경우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했을 시 96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환산율은 5.5%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에 5.5%를 곱한 후 12로 나누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소득재산 및 중복 수령 여부에 대한 자격 심사 후, 심사 결과를 6월 내 통보합니다. 자격 조건이라 생각하였지만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의 신청 접수를 7월까지 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자는 7월 내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8월 중 월세 지원을 최초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알림 서비스
신청기간이 도래했을 경우 신청자가 잊어버리는 것을 대비하여 "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 알림 설정"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메일 알림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대표 누리집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 알림 설정 바로가기)
- '나의 서울'을 클릭합니다.
- 회원 정보 변경 페이지를 클릭 후 비밀번호를 재입력합니다.
- 행사강좌 등 정보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가 포함돼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이체확인증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 표기돼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월세 이체 내역이 확인돼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자격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정된 인원을 추첨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운도 따라야 하는 조건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