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단독가구 대비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소득 조건을 기존 대비 600만 원 상향 완화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금액 신청 조건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대상자 | 소득 기준 | 신청기간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3.15 |
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9.15 | |
사업자·종교인 | 23년 연간 소득 | 2024.5.1~5.31 |
신청 기간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종교인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마다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1년마다 한번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이 삭감되어 기존 지급액 대비 95%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기간 전, 반기에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신청 때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23년 9월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24년 3월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가구별 소득 기준, 재산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부양자녀 거주지 및 국적 등에 따라 제외될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
구분 | 총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 단독가구 :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등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소득은 1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배우자 포함 총 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조건은 가구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은 2024년 4월 4일부터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소득 금액이 완화 적용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대상 지원인원 약 21만 명에서 26만 명, 지원금액 3100억에서 37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산 기준
- 가구 전체 소유 재산 2.4억 미만인 경우(23년 6월 1일 기준)
- 재산은 전세금·부동산·예금 및 적금·자동차 등 자산·부채 미 포함
신청 제외 대상
- 23년에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를 통해 등록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23년 12월 31일 기준)
- 배우자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최대 지급액은 단독구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다만, 가구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 조회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 지급일 |
상반기 신청 | 6월 |
하반기 신청 | 12월 |
정기 신청 | 8월 말~9월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모바일 및 PC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신청, QR코드 접속을 통한 신청, 모바일에 전송된 알림 문자, 대리 신청, ARS 전화 신청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모바일 및 PC)
국세청 홈택스 신청 조회는 신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로그인 및 장려금 신청과정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합니다.(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②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합니다.(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및 소득자료 등 제)
-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QR코드 신청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알림 문자 신청
KT 알림 문자·네이버 전자문서·국민 비서를 통해 전송된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
대리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제외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연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반기 신청 시 생략)
-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국세청 등록된 본인 연락처를 통해 연락한 경우 생략 가능)
- 안내되는 순서에 따라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금액 신청 조건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소 소득 자격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