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하지 않는 즉, 저출산 문제 때문입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미래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뉴스나 신문기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과거부터 지금, 미래까지 사회의 큰 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을 점차 늘려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라는 혜택은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작년과 비교하여 43%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등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2024년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만약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2024년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 신청방법 신혼부부 알기 쉽게 총정리!
출산지원금(출산혜택)
임신바우처
임신을 확인하셨다면 임신바우처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신바우처 신청을 위해 임신확인서가 필요하며 임신확인서는 진료받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임신바우처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로 하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 지원 카드로 이 카드에 출산지원금이 적립되고 사용할 때마다 금액이 차감됩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국민행복카드는 계속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발급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임신바우처는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둥이 임산부는 140만 원,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 추가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수령한 날짜 기준, 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본인이 시중의 은행 중 선택을 할 수 있고, 카드사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즉시 받을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을 위해 구입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첫째 아이는 200만 원으로 동결이고, 둘째 이후는 작년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첫째 아이 | 200만 원 | 200만 원 |
---|---|---|
둘째 이후 | 200만 원 | 300만 원 |
* 쌍둥이 : 400만 원, 세 쌍둥이 : 600만 원
- 유흥업소·사행업소와 같은 곳을 제외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전체 매장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저도 아이 출산을 하였을 때 사용하였는데 웬만한 곳은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후 2년 동안 아이 돌봄을 보태기 위한 지원금으로 2023년 대비 43% 증가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0세(0~11개월) | 70만 원 | 100만 원 |
---|---|---|
1세(12~23개월) | 35만 원 | 50만 원 |
-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5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5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린이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을 통해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이의 출생일부터 95개월 동안 지급되며 최대 누적금액 960만 원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아이가 출생한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0일 후에 신청한다면 신청한 날짜가 시작날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지급하는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 해당하는 거주 지역의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www.childcare.go.kr)의 '출산' - '출산지원금'을 통해 지역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현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바우처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출산혜택) 신청방법
출산지원금(출산혜택)의 종류가 많지만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전 부모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방문신청보다는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or 정부24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을 이용하여 검색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목록에서 '첫만남 이용권'을 찾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며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사이트(https://www.gov.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 중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가 2023년도 지원 기준과 비교하여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만 지원 됐으나 2024년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및 임신 사전건광관리에 대한 정부지원도 추가됐습니다.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함
-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 :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함(회당 최대 100만 원, 부부당 2회 가능)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임신 계획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함(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신청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탭을 선택하고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출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려주고 있지만 이런 혜택의 증가가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제도가 개선되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좋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출산할 부모께서는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