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 요건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기 신청기한 이후 신청 및 2024년 지급일 및 신청 요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대상 요건
1) 단독 가구일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2)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며 배우자와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두 명 합친 총소득이 월 3백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3)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월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직계존속 : 70세 이상,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분
소득 및 재산요건
- 소득요건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 홀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며 최대 지급금액도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가구명칭 | 구분 | 총연간급여액(미만) | 최대지급금액 |
단독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200만원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7,000만원('24년) | 자녀1인당 80만원 → 100만원('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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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800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7,000만원('24년) | 자녀1인당 80만원 → 100만원('24년) |
* 총 연간급여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신청인과 거주자 및 배우자의 위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재산은 가구원 모두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자동차, 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제외)
신청 기간
'23년 귀속 상반기분 정기 신청 기간은 '23.9/1일 ~ 9/15일까지로 마감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3.6/1일 ~ 11/30일까지 이므로 진행하시어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이기 때문에 원래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신청 제외자
아래 4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 '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자녀 장려금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