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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방법 (50만원 지원받기)

by Y Signal 2025. 2. 23.

 

 

충남-소상공인-경영정상화-자금-썸네일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 접수를 2월 28일부터 모집합니다. 이 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충남-소상고인-경영회복-지원-브리핑현장사진
경영회복 지원 사업계획 발표현장

충청남도는 2025년 1월 21일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은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영세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충청남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투입해 총 575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충청남도 15개 시·군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서, 2024년 연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매출액을 월할 계산해 판단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이더라도 1개만 지원되며, 공동대표인 경우는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 휴업 중이거나 폐업 상태인 사업자
  •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사업자
  • 융자 지원 불가 사업자
    • 사행성, 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충남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방법

충남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방법은 15개 시·군의 안내 장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로 선정 시 첫 지원금은 3월 13일부터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지급됩니다.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하기 >>

 

 

제출서류

간이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1부가 제출돼야 합니다.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문의처

신청 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소상공인 전용 콜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콜센터 : ☎ 1644-0014
  • 업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충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면, 2월 28일부터 모집하는 신청을 놓치지 않고, 5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