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 조회 방법 알아보기
차량가액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자산 가치를 현재 시점의 기준 금액으로 계산한 값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주택청약, 국가지원금 등 요청 시, 자산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본인이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목적에 따라 조회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사용목적에 따른 차량가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차량가액 조회 방법은 행정안전부(국세청 홈택스), 보험개발원, 자동차 365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계약을 위해 차량가액 확인이 필요하다면,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개발원에서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합니다. 즉, 아래의 표와 같이 사용 목적에 따른 산출기관에서 차량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출 기관 | 사용 목적 |
행정안전부 (국세청 홈택스) |
근로 자녀 장려금 취 등록세 납부 |
보험개발원 | 자동차 보험 계약 주택청약 복지 대상자 확인 |
자동차365 | 중고차 매매 및 시세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차량가액 조회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승용차 가액조회]를 선택합니다.
2. 차량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 조회된 차량 명세 중 해당 차량명을 클릭합니다.
4. 차량의 제작연도를 선택한 후 [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차량가액(승용차 가액 = 기준가격 x 잔가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잔가율 :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2019년 귀속)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알림 광장에서 "차량기준 가액"을 선택합니다.
2. 국산 및 외산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을 합니다. 기준년월과 차량 관련 정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차량 연식은 자동차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최초 등록연도를 참조합니다.
-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하는 차량가액이 중고차거래 시세, 매물시세등과는 용도 및 성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주의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3. 차량 연도별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하 차량은 연식 A, 6개월 초과 차량은 연식 B를 적용합니다.
-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ink"]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쇄가 필요하신 분은 우측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동차 365 차량가액 조회
1. "자동차 365 홈페이지"의 상단 [중고차매매] 메뉴에서 [중고차등록비용] 간편한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 보기를 클릭합니다.
*접속경로 : [자동차 365 홈페이지] - [중고차매매]
*접속경로 : [중고차매매] - [중고차 등록비용]
2. 화면 하단에 차량 가액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차량 시가 표준액 조회 화면에서 차량명을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차량명과 제작사 형식번호를 확인 후 선택 합니다.
④ 제작연도를 선택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차량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와 자동차 365에서 동일한 차량 조건으로 조회한 결과 홈택스는 858만 원, 자동차 365는 1,015만 원으로 계산되어 결과 값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산출기관에서 기기준 가액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