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천원주택 신청 모집 소식을 들으셨나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이 소득조건과 총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월세 월 임대료를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신청 모집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천원주택
인천 천원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다자녀 및 신생아 가구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의 부담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주택은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 드림"의 일환으로 공급됩니다.
지원대상
인천 천원주택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30% 이하(배우자 포함 시 200% 이하)와 총자산 36,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상유형에 포함돼야 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수 1인~5인별 소득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130% | 5,224,446원 | 7,581997원 | 9,358,244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200% | 7,662,521원 | 11,372,995원 | 14,397,298원 | 16,496,934원 | 17,550,142원 |
대상유형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 예정)
- 한부모 (만 6세 이하 자녀 보유)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보유)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 보유)
-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가구)
공급 대상 주택
인천 천원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며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중구 등 여러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주택명과 공급 면적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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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원주택 신청 방법
인천 천원주택 신청은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집하며 해당 기간 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인천시청 본관 로비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해야한다면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준비돼야 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원 전부 기재)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공급신청서 (연락처 필수 기재)
-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모든 항목 체크)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관련 증빙 첨부)
-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준비서류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배우자를 제외한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오늘은 인천 천원주택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전월세 임대를 찾고 있으셨다면, 월 임대료를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천원주택에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