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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알아보기

by Y Signal 2024. 6. 19.

 

운전면허증-갱신-적성검사-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은 발급 이후 일정 주기마다 운전자가 운전 시 문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보유한 면허 유형 및 나이 등 조건에 따라 준비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대상자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알아보기

목차

 

면허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로 구분하는 이유는 신체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제출 유무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출이 필요하고, 면허갱신 대상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고연령자는 면허갱신 대상자더라도 적성검사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면허 보유자
  • 면허갱신 대상자 : 2종 면허 보유자
  • 적성검사+면허갱신 대상자
    • 70세 이상 2종 면허 보유자(2011.12.09 이후 취득)
    • 75세 이상 1종 면허 보유자(2019.01.01 이후 취득)
    • 75세 이상 2종 면허 보유자(2019.01.01 이후 취득)
👉 면허갱신 적성검사 신청하기 >>

 

 

면허갱신 적성검사 기간

면허갱신 적성검사 기간은 보유한 면허 유형(1종·2종)과 면허를 취득한 날짜에 따라 주기 및 검사 기간이 다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아래 부분에 표기돼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검사 및 갱신 기간 내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합니다.

 

1종 면허

면허취득일 주기 적성검사
2011년 12월 9일 이후 10년 1년 이내
2011년 12월 8일 이전 7년 6개월 이내

 

2종 면허

면허취득일 주기 면허갱신
2011년 12월 9일 이후 10년 1년 이내
2011년 12월 8일 이전 9년 6개월 이내

 

고연령자

65세 이상이면서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했다면, 1종·2종과 관계없이 5년 주기로 면허갱신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75세 이상이면서 2019.01.01 이후 취득 시 면허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 신청서

적성검사-신청서-양식적성검사-신청서-양식
적성검사 신청서 양식

적성검사 신청서는 적성검사 대상자만 준비하면 됩니다. 1페이지의 신청자 인적사항, 2페이지의 질병 치료 이력 및 신체장애 여부를 작성합니다. 2페이지의 신체 검사서 시력검사 결과는 신체검사를 받는 장소에서 검사 후 작성을 해줍니다.

 

신청서는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병원에서 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병원에서 하셔야 합니다.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 시험장은 신체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시력검사가 포함된 2년 내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력이 있으시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검진결과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전산으로 확인이 되므로 별도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소지자는 검진 이력이 있더라도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1종 보통 면허 대상자 중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증명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가로 3.5cm·세로 4.5cm)이 준비돼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용 1매·면허증용 1매가 준비돼야 하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이력으로 대체할 경우는 1매만 준비합니다. 면허 갱신은 면허증용 1매가 필요합니다.

 

 

기존 면허증

보유하고 있는 기존 면허증을 준비합니다.

 

 

수수료

  • 1종 면허 대상자 : 모바일 가능용 21,000원 · 일반 16,000원
  • 2종 면허 대상자 : 모바일 가능용 15,000원 · 일반 10,000원
  • 신체검사비 : 1종 보통 6,000원 · 1종 대형 및 특수 7,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2종 면허 갱신 및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신체검사 결과를 검진 결과 이력으로 대체하여 별도 검진이 불필요한 경우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화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에서 적성검사 및 갱신 중 선택합니다.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이용 약관 동의를 합니다.
  5. 자기 신고서 및 건강검진결과 자료 조회를 합니다.
  6. 면허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적성검사 갱신 신청하기 >>

 

 

 

방문신청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을 준비하여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체검사가 불필요한 대상자가 대리인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면허증 수령은 당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에는 방문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니 가능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면허증 수령기간

  • 온라인 신청 : 면허증 수령까지 최대 2주 소요
  • 방문 신청 : 당일 바로 수령 가능, 면허증이 급히 필요한 경우 이용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대상자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이 지날 경우 1종 3만 원, 2종 2만 원의 과태료부터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을 잘 숙지하시어 기간 내 문제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