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및 비용 절차
나이가 드신 노인은 스스로 아픔을 가누기 힘들고, 홀로 지낼 시 찾아오는 외루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요양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과 부담해야 하는 비용 그리고 입소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 입소자격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힘든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의 시설급여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니 아래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 판정기준 | 인정점수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75점~95점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60점~70점 |
4등급 |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 | 51점~60점 |
5등급 | 치매환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 : 45점 ~ 51점 미만 | 45점~51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 : 45점 미만 | 45점 미만 |
요양등급 3~5등급을 받았다면?
장기요양 3~ 5등급을 받으셨나요? 원칙 상 재가급여이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할 수 없어 난감하시겠지만, 예외로 입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 등급 | 구분 | 허용 기관 |
1~2등급 | 재가급여 |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노인 요양원 |
3~5등급 | 시설급여 | 방문 간호 및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
거주지 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 문제로 인해 방문요양 및 간호를 할 수 없는 경우, 주수발자의 수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시 건강보험공단에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입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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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
요양원 비용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른데요.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은 요양등급과 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비급여 항목인 식비, 간식, 상급 침실 등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은 장기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요양급여비가 본인부담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상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
제외 |
일반인 | 20% |
차상위~의료 수급권자 | 8~12% |
비급여 항목
일반 병원에 입원 시 상급 입원실을 비급여로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상급침실 이용 시 비급여 처리가 되며 미용료 및 식비, 간식비도 비급여입니다. 해당 비용은 입소하는 요양원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요양원 비용 모의계산
요양원에 거주하는 일수 및 본인 부담금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을 선택하여 요양원 이용 시 필요한 비용을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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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절차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제출된 서류 검토 후, 방문 조사가 실시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합니다. 이후 희망하는 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지참하여 입소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요양등급 판정 후 요양원을 알아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방문할 요양원은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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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양원 입소자격 및 비용 그리고 입소절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세월이 지날수록 야속하게 건강의 이상이 찾아오곤 합니다. 노인을 보살피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간병하기 어렵게 된다면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좋은 요양원 기관에 입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