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온라인으로 간편히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이사 갈 지역 내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지역이 멀거나 직접 가기 힘든 상황 등이라면,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확정일자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및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 >> 확정일자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의 일치여부를 최종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 계약 유형과 부동산 구분 중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유형 : 신규, 재계약
- 부동산구분 : 건물, 집합건물
▶ 부동산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부동산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검색되면, 자동으로 고유번호가 입력됩니다.
- 만약 검색이 안된다면, 기타란에 "계약서에 있는 부동산 소재지와 일치함"이라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 "최초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문구를 체크합니다.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2. 계약정보 입력
▶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금을 입력합니다.
- 차임(월세)은 반전세나 월세일 경우만 입력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정보가 반영됩니다.
3. 신청인정보 입력
▶ 신청자의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신청 결과가 공유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증서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스캔 후 등록합니다.
4. 수수료결제
위의 신청서 작성단계가 완료되면,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휴대폰 결제,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 방법이 있습니다.
5.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대기 단계에서 작성되어 있는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 첨부한 계약증서가 나옵니다. 이 계약서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계약증서임을 최종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첨부 계약증서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 최종 본인 인증 확인 후 제출합니다.
이렇게 신청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진행되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 처리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발급 준비물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동의하고 서명한 정식 계약서가 준비돼야 합니다.
- 계약서 파일 : PDF, TIF, TIFF, JPG 확장자 가능
- 이외 이미지 파일 : 가로 21cm x 세로 29.7cm (가로 1240픽셀 x 세로 1754픽셀)
- 공인인증서 : 신청 마지막 절차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확인 최종 단계가 있습니다. 꼭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간편히 발급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