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대가 귀농하여 농사를 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청년 및 후계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글에서는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요건 및 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내용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지한 영농정착지원사업 공고문을 살펴보면, 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융자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인당 1명까지 지원하며 법인공동대표인 경우는 각각 지급합니다.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월 최대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으로 3년 간 차등으로 지급하고,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금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농업경영인 교육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미만인 농업계 관련 학교 졸업자 및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인이 생활자금부터 창업, 농지, 주거 등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입니다. 1차로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3천 명을 신청 접수받고, 이후 2천 명을 2차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출생연도 : 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영농경력 : 예비 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 경력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기타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 및 지원금 성실사용자
- 전업적 영농,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자, 경영장부 기록, 의무영농기간 준수자
신청 방법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은 농립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우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인터넷 익스플로러 11과 호환되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을 피하시고,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접속한 후 20분 이상 방치하면 정보가 저장되지 않으니, 실명 인증을 거쳐 다시 신청서에 접속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 완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및 후계 농업 경영인은 최대 3년 간 월 11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농업 경영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