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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안내 (+교육대상 및 과정)

by Y Signal 2024. 9. 30.

 

어린이가 통학 시 이용하는 차량 탑승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시설 및 대상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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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목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교통질서 준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차량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안전 규율과 특별보호법에 대해 학습하는 교육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통학버스 운전자와 보호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안전교육 과목은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이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수강신청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안전교육 대상자 및 과정 그리고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안전교육 대상자는 교육, 보육, 복지법에 의해 아래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 및 운전 또는 동승 보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유아교육법 :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 학원 및 체육 시설 설립 운영 법률 :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 아동복지법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수련시설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재활시설을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
  • 도서관법 : 공공도서관
  • 평생교육법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안전교육 과정

안전교육은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이 있으며 어린이 행동특성 과목 등 총 3시간의 교육이 편성돼 있습니다.

  • 신규 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와 동승 전 실시
  • 정기 교육 : 운영자, 운전자,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 실시 (2년 주기)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은 교통안전 교육센터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통학버스교육 신청 및 이수하는 순서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교통안전 교육센터 접속

교통안전-교육센터-웹사이트-화면
교통안전 교육센터 웹사이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웹사이트(https://trafficedu.koroad.or.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진행화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약관 동의, 본인인증, 회원정보 입력을 통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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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온라인 신청하기

 

교육소개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강신청을 합니다.

 

▶ 신청경로 : 교통안전교육 웹사이트 >> 직무교육 >> 통학버스 >> 신청하기

  • 학습목표 :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 학습
  • 수강신청기간 : 상시
  • 학습기간 : 신청일 이후 30일
  • 평가방법 : 진도율 100%와 시험 60점 이상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추후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를 위해 교육 신청 시 본인의 업무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 신규 종사자는 시설 운영, 차량 운전 및 동승 시작 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는 기존 수료증에 명기된 차기교육기간 내 이수합니다.

 

 

4. 안전교육 이수하기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법령과 통학버스 주요 사고 사례분석 등 총 3시간의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과 교육과정 그리고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수련시설 등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이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 수료 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