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이 5월 19일부터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연매출 조건이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최대 3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배달택배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방법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배달 및 택배 이용에 따라 지출하는 고정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매출 실적에 따라 본인 계좌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배달택배비 지원대상은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액 :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3억원 이하 ('23년 또는 '24년)
- 개업일이 '24.12.31 이전인 개인·법인 사업자
- 배달·택배가 주업종인 소상공인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폐업 상태인 사업자
- 2025년에 개업한 사업자
지급유형
✅ 신속지급
-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8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 플랫폼 : 요기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제출하면 신청접수가 가능
✅ 확인지급
배달플랫폼, 택배, 퀵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거나 직접배달하는 소상공인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배달택배비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 신청 전용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2025년 5월 19일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홈페이지 접속 >> 신청하기 >> 자가진단 진행(3문항) >> 본인확인(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 신청자 정보입력 >> 신청완료
방문신청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속지급 유형의 소상공인은 제출할 서류가 없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택배 및 배달플랫폼 이용 시 : 배달택배비 청구 증빙 발급 서류
- 전자 계산서
- 택배운송료 청구서
- 배달 및 택배사 정산내역
- 카드영수증
- 택배운송장
✅ 직접배달 :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
- 직접배달 확인 증빙 서류 (이동식카드단말기 구매영수증, 포장용기 구매내역 등)
- 배달실적 증빙 서류 ( 배달장부, 배달완료 문자 및 사진 인수증 등)
유의사항
- 1인이 다수 업체 대표일 경우, 1곳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공동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만 신청 가능해요.
- 신청일 기준, 사용 배달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추가 신청할 수 있어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5월 19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확대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