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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및 신고방법

by Y Signal 2024. 7. 6.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및 신고방법

온라인 구매 상품의 문제가 있을 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지만 대응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담 및 피해구제를 해주는 곳으로 공식명칭은 "한국소비자원"이라 불립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중,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으로 피해 해결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비자보호원-환불규정-신고방법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신고방법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전자상거래법 17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 환불 요청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7일 이내 요청 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 판매자가 사전에 환불 불가 공지를 하거나 소비자가 단순 변심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관련 내용을 사전 공지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상품 판매 시 광고하는 내용과 다른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상품 수령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

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은 피해 내용에 대한 상담 진행 후, 피해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

 

 

1. 피해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피해내용 상담 전 소비자는 피해받은 문제를 작성 후 상담 신청 접수를 합니다. 해당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자는 문제 파악 후, 소비자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소비자 상담은 인터넷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휴대전화로 진행현황에 대해 안내되며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의 [나의 이용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담은 신청인 정보, 신고할 품목/서비스 등을 간단히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상담 신청하기 >>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여 절차에 따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화 대기시간이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상담 완료 후 문제 미 해결 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피해내용에 대한 상담 후 상담사의 피드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예시 문서를 참조하시어 피해구제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작성예시문 및 신청서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로드.hwp
0.16MB
피해구제신청서 작성예시 다운로드.hwp
0.18MB

 

 

 

3.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합니다.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

피해구제-신청접수
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방법은 온라인·한국 소비자원 방문·우편·팩스 신청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거나 첨부하셔야 합니다.

 

 

 

피해구제 온라인 신청하기 >>

 

 

 

● 증빙서류 : 계약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이의를 제기한 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처 또는 프린트)

 

● 피해구제 접수 해당 요건

피해구제-접수신청-해당요건-요약설명
피해구제 해당요건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및 신고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요즘사회에 소비자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생겼을 경우 판매자와 원만한 해결이 좋지만 미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상황을 그냥 수용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내해 드린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