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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알아보기

by Y Signal 2024. 6. 3.

 

 

불법주차 차량으로 운행에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주변에서 종종 목격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6군데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어느 누구나 신고하실 수 있고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포상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신고방법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방법 포상금

 

목차

  1. 불법주차란?
  2. 주정차 금지구역
  3. 불법주차 신고방법
  4.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알아보기

불법주차란?

불법주차-주차 및 정차 금지 구간
불법주차

 

불법주차는 주차 및 정차 금지 구간이거나 자신의 소유권이 없는 곳에 주차 또는 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기준에 벗어난 구간 및 지정된 개인 주차 지역과 같은 타인의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인구수 대비 차량이 많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방해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국가에서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 6곳에서 차량이 정지된 상태로 있다면 불법주차 대상 차량입니다. 6곳은 인도(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단 1분이라도 주정차를 할 경우는 불법주차 신고대상이니, 구역 내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불법주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보도)

주정차 금지구역-인도(보도)
인도(보도)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경우
  •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된 경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주정차할 경우
  •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할 경우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구역-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주정차 된 경우
  •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 된 경우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교차로 모퉁이

 

  1.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주정차한 경우
    1. 주정차금지 규제표시가 된 구간
    2.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온라인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실 수 있으신데요. 신고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개인적 의견으로 PC 보다는 쉽고 간편한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모바일 어플 이용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려면 먼저 어플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모바일의 기종에 따라 구글플레이나 App 스토어에 접속 후 '안전신문고'로 검색하시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설치하기(갤럭시용)
안전신문고 앱 설치하기(아이폰용)

 

 

설치 후 아래의 순서대로 신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합니다.
  2.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3.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4. 불법주정차 차량을 확인하기 위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5. 발생지역 및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바로가기 >>

 

 

 

PC 이용

불법주정차 신고방법-PC이용(안전신문고)
PC이용(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메인 화면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신고절차의 사진촬영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전면 또는 후면 중 선택하여 촬영하면 되나, 동일 위치에서 차량번호가 식별이 되도록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촬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임을 알기 위해 안전표시·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를 할 때마다 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포인트 누적 시 문화생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 적립자로 선정연말에 온누리 상품권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익제보단에 신청하여 건당 일부금액의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화면의 '소식 ·정보'를 클릭하여 '공익제보단'을 입력 후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

 

 

 

지금까지 불법주차 신고방법포상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없는 사회 환경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 의식과 함께 국가에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부가적으로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주차 신고를 통해 교통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