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며 매출 및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필요시 환수를 해야 하고 매입이 많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조기신청 후 미리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및 자격 기간 지급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 먼저 부가세 조기환급의 개념부터 살펴보고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하는 방법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이란?
부가세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받아야 하는 환급금이 있을 시 본래는 확정 신고 후 한 달 뒤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시기를 빨리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현금 흐름과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급히 필요한 경영상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자격
부가세 조기 환급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자 중 수출로 인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확장 및 증축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계획 이행 중인 경우와 같이 3가지 경우 중 1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조기환급 신청은 매월 25일까지이며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 부가세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0일에 신청하셨다면 8월 신청이 8월 25일에 마감되므로 25일부터 검토 및 확정을 하게 되고 확정 후 30일이 소요됩니다.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세무서의 추가 확인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급금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조회
신청 전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메뉴 납부·고지·환급의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하시어 조회기간 설정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방법은 매출 및 매입 세액 계산 후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의 일반 과세자 선택 후, 월별 조기 환급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기 환급 기간을 놓쳤다면 확정 신고기간에 정기신고(예정 및 확정)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조기환급 신고기간을 준수하시어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이 오류 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신고한 매출 내역과 실제 발생한 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 및 자격 기간 지급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사업의 현금 유동성을 고려하시어 필요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