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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Y Signal 2025. 4. 14.

 

 

 

보령시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HUG, HF 등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 보증료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령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썸네일

 

 

 

보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은 자산 보호를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하며, 이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보령시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무주택이면서 계약한 전세 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령과 결혼 유무에 따른 아래의 연간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청년(19~39세) :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7,5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 : 보증료 전액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외 대상자 :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대 40만원 지원금 신청하기 >>

 

 

 

유의사항

2025년 3월 30일 이후 가입자가 신청 시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전 기간에 가입한 자는 기존 기준이었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보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3억 원 이하의 전세주택을 계약하고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소득기준까지 충족한다면, 지원금 사업에 신청하시어 최대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