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선착순으로 8천 개의 사업장에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카드결제 단말기의 통신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유·무선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시, 납부해야 하는 통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를 월 11,000원씩 10개월 간 최대 11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선통신비 : 11,000원의 100% 기준
- 유선통신비 : 22,000원의 50% 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대전시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기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 대전광역시로 등록된 업체
-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납부 증빙 필요)
- 매출액이 1.04억원 미만 ('24년 기준)
- 24년 상반기(2~6월) 개업 시 연 환산 매출액 적용
제외대상
- 휴업 또는 비활동 영업장 (매출액 0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 사업자나 사업자등록 주소가 주거지인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비영리 단체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카드결제 통신비 신청방법
대전시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7월 7일(월)부터 8월 6일(수) 17시까지 24시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접수 이후 대상자 선정 시 2주 이내 통신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경로 : 일자리 경제진흥원 DJ 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 >> 진행사업 >> '25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 신청하기
신청 시 제출서류
- 카드결제 단말기 운영 증빙자료
- 사업주나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소상공인 확인서류
- 매출액 증빙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유의사항
부정수급이나 허위 신청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리 신청은 불가한가요?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니오,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라면 모든 대표자의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Q2.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어요. 추가 모집 기간이 있나요?
추가 모집 기간은 별도로 없지만, 신청자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조기 마감 후에도 재신청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전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문의는 카드결제 통신비 운영본부 (☎ 042-380-3034~3039)로 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 12시~1시 제외) 운영됩니다.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께서는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최대 11만 원의 고정비를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니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