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권역별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대구시는 9월 30일부터 피해 신청 접수 중이며, 최대 지원금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가구별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구시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피해받은 주택 소재지가 대구인 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피해자는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가구원 수 1~3인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지원금 대상자
▶ 전세사기 피해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6월 (1년 간)
* 2024년 7월 이후 : 2025년 예산 편성 후 지급 예정
▶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자
▶ 지원금 :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20만 원 차등 지급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방법
전세사기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 모집하며, 피해 지원 접수 신청은 온라인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방문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 서류 적정 여부 등 확인 및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웹사이트 접속 >> 보조금 24 >> 전체혜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바로 신청하기
*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 방문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
신청 시 제외대상
▶ 생활안정지원금과 유사한 성향의 지원금을 수령했을 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생계비 지원금 등
▶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및 배당,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제외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어 최대 120만 원을 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택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