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노후의 안정적인 삶에 보탬이 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모든 사람이 노후시기가 되었다고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선정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수급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등에 대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 금액이 선정된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선정된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이며 소득인정 금액은 월 소득평가 금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 금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자산 정보를 입력하여 수급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모의계산 결과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아래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 재산정보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
소득 및 재산정보와 관련된 용어를 보고 머리가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의 [서비스신청]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통해 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000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3.3% 인상으로 334,000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에는 금액에서 20% 감액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매체에서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들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계획이며 현재 적용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서류를 준비하시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항목
- 신분증
- 통장사본(기초연금 수령)
-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인 경우)
지금까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내용에서 보셨듯이 기초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정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렇듯 평소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온다면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하여 기초연금에 대한 지식을 갖춰놓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