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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Y Signal 2023. 11. 1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국민에게 취업을 위한 지원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적합한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구직 기간에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새로운 자영업 일 또는 직장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이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바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목차

1. 국민취업제도 신청대상

2.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3.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4. 국민취업제도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 있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에 의해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1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유형2는 지급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이 대신 지원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유형1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의 기준에서 취업 경험 기준만 만족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18세 ~ 34세 청년의 신청기준은 취업경험은 무관하고 재산 5억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유형1
신청대상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or 800시간↑ 
(최근2년)
선발형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만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대상 요건 중 재산이나 취업경험은 본인이 알 수 있지만 중위소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신청 자격이 안되므로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유형 2는 일부 특정계층과 유형1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유형2
신청대상 특정계층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영세사업자
특수근로종사자
(월 소득 250만원↓)
청년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 ~ 69세 구직자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대상을 확인하셨다면 지원받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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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유형1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최대 90만원, 유형2 대상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월 최대 약 28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 취업활동비용 :  최대 월 28.4만원(6개월)

 

 

또한,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직업훈련, 일경험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유형1, 유형2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셨다면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쉽게 하실 수 있으니 이어서 포스팅 참조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동영상교육을 2회 완료하신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 등록까지 되었다면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1개월 안에 결과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행한 구직활동을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거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중단되거나 감액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부정수급 유형에 따른 제재되는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시고 문제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제재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제재사항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 접수 중입니다.

 

안내드린 내용으로 신청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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