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 10만원씩 최대 2년간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구미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구미 청년월세 지원사업
구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19세 ~ 39세 이하(1985년~2006년생)의 청년으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
-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
- 무주택 미혼 청년 (분양권 및 입주권도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보유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 기초생활수급자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부모, 형제, 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월 최대 10만원씩 월세를 24개월 간, 최대 240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구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구미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 : 구미시 홈페이지 >> 통합예약 >> 다목적 접수 >> 구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링크 클릭
제출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 3개월 간 월세 지급 확인 서류(이체확인증, 기숙사비 송금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부, 모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여부 관계없이 제출)
유의사항
- 기숙사 거주자는 거주기간 동안만 지원합니다. (1학기 : 3~6월, 2학기 : 9~12월)
- 생애 1회 지원되므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 불가해요.
구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예산 소진 시 월세 지원금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어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