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회사 재직자가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의 근무조건 만족 시 연간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지급일, 사용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가 직장에서 일을 마친 후, 건강한 삶과 생활의 활기를 위해 보탬이 되고자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만 6천 명 내외 모집 예정입니다. 6월 1차 신청 완료, 8월에 2차 신청으로 13,000명 모집, 10월에 3차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받은 포인트를 통해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토) ~ 6월 11일(화)
● 2차 신청기간 : 2024년 8월 1일(목) ~ 8월 12일(월)
● 3차 신청기간 : 2024년 10월 1일(화) ~ 10월 11일(금)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중 시작일 09시부터, 마감일은 18시까지입니다.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지인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주 36시간 이상 동일한 근무지에 근무 중이며, 건강보험료 및 급여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경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비영리법인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 중복 참여 가능
● 건강보험료 및 급여 기준소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금액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보험 미가입자 :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334만 원 이하
● 병역의무이행 기간이 길어진 경우, 이행한 기간만큼 신청 연령에서 연장하여 신청 가능(최고 3년)
신청자격 제외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재직자 및 국가·지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연금,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사회복무요원, 해외파견자, 군인,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인 경우
● 사업주가 신청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 복지포인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자격에 대한 질문 8개에 대한 답변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하시면, 주민등록표 초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이 생략되어, 미 동의한 경우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이데이터를 동의한다는 것은 행정 및 공공기관에 등록된 본인 정보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신청 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시 제출서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따라 나뉘며 총 7종의 서류가 신청기간 내 발급 및 작성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차 모집 8월에 신청한다면 8월 1일~12일 이내 서류만 인정처리 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 발급 :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내역(최근 5년), 병역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발급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마이데이터 미 동의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부확인서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 발급 : "정부 24"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 확인서 (온라인 신청 시 양식 다운로드 이용)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최근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일 및 사용기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분기별 총 4차례 30만 원씩 나뉘어 1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다만, 총 4회의 복지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거주지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달간 제출서류 검증 후, 포인트를 지급일에 지급하며 자격변동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 요건인 경우는 자격이 충족되는 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받으신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구분 | 근무 월 | 서류검증 | 지급일 | 사용기한 |
1회차 | '24.03~05 | 6월 | 약정체결·청년몰 가입 | 25년 2월 28일 |
2회차 | '24.06~08 | 9월 | 24년 10월 1째주 | |
3회차 | '24.09~11 | 12월 | 25년 1월 1째주 | |
4회차 | '24.12~'25.02 | 3월 | 25년 4월 1째주 | 25년 6월 30일 |
제출서류(자격유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주민등록표 초본 ( 발급 : "정부 24")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근무확인서 업로드의 '근무 확인서 다운' 클릭)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급여통장사본(최근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용)
- 주민등록표 초본 ( 발급 : "정부 24")
- 청년 복지포인트 고용임금확인서(근무확인서 업로드의 '고용임금확인서 다운' 클릭)
유의사항
● 자격유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을 시 자격 상실되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휴직, 이직, 퇴직, 다른 거주지 이전 등 자격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콜센터(1577-0014) 문의 후 자격변동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지급일, 사용기한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주 36시간 근무 중인 청년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복지포인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경기 청년몰 잡아봐를 통해 문화생활 및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인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