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및 신고방법
온라인 구매 상품의 문제가 있을 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지만 대응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담 및 피해구제를 해주는 곳으로 공식명칭은 "한국소비자원"이라 불립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중,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으로 피해 해결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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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전자상거래법 17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 환불 요청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7일 이내 요청 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 판매자가 사전에 환불 불가 공지를 하거나 소비자가 단순 변심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관련 내용을 사전 공지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상품 판매 시 광고하는 내용과 다른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상품 수령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
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은 피해 내용에 대한 상담 진행 후, 피해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1. 피해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피해내용 상담 전 소비자는 피해받은 문제를 작성 후 상담 신청 접수를 합니다. 해당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자는 문제 파악 후, 소비자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소비자 상담은 인터넷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휴대전화로 진행현황에 대해 안내되며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의 [나의 이용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담은 신청인 정보, 신고할 품목/서비스 등을 간단히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여 절차에 따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화 대기시간이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상담 완료 후 문제 미 해결 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피해내용에 대한 상담 후 상담사의 피드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예시 문서를 참조하시어 피해구제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작성예시문 및 신청서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합니다.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방법은 온라인·한국 소비자원 방문·우편·팩스 신청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거나 첨부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 : 계약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이의를 제기한 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처 또는 프린트)
● 피해구제 접수 해당 요건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및 신고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요즘사회에 소비자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생겼을 경우 판매자와 원만한 해결이 좋지만 미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상황을 그냥 수용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내해 드린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