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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Y Signal 2024. 6. 4.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 프로그램 및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및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

1유형은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으로 나뉘며 나이 및 중위소득, 재산 및 취업경험으로 대상 군이 결정됩니다. 또한 참여를 할 수 없는 제외대상도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요건심사형
    • 나이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 선발형
    • 청년
      • 나이 : 15~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중장년
      • 나이 :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참여 제외 대상
    • 취업 및 구직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
    • 학업을 위해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으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경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령자
    • 비슷한 국가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월평균 지원 금액 50만 원 이상, 총 지원금 300만 원 이상)
    • 정부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 정부 지원 및 국가사업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1유형 훈련참여수당(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기준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 및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 최대 9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 능력에 따라 활동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지원
  • 취업성공수당 :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대상

2유형은 특정계층·청년·중장년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 청년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입니다. 이밖에도 1유형 탈락한 사람도 2유형 대상자가 됩니다.

  • 특정계층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월 250만 원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청년 : 15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 지역 이직자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2유형 훈련참여수당(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참여하는 기간 동안 최대로 지원 기준 약 28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70만 원(월 28.4만 원 x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 능력에 따라 활동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지원
  • 취업성공수당 :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결론적으로 1유형 2유형 차이는 신청 지원 대상자에 따라 지원받는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은 1유형 2유형 모두 지원받으며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만 최대 540만 원, 취업활동비용은 2유형만 최대 17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

 

 

 

구분 취업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 취업성공수당
1유형 지원 540만원 불가 150만원
2유형 지원 불가 170만원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1회차·2회차 필수로 시청해야 하는 "동영상 교육"을 수강완료합니다.
  3. "워크넷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취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합니다.

 

신청 후 일주일 이내 대상자 선정 여부에 대한 결과가 안내됩니다. 선정되셨다면 취업 활동 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활동 진행을 하고, 활동 과정 중 구직 촉진 수당 및 취업활동비를 정해진 절차에 의해 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6개월 후 취업이 되었다면 장기근속을 장려하고자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는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은 구인 정보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지원받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용해 본 후기가 평균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라면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구직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지원받아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